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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괴롭힘'에 과태료 부과

2022-07-19
(6분 이후부터, 해당 리포트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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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책임은
직장 대표 등 사용자에게 있는데요,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가능한 일인데,
전북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병원에서 일한 60대 여성.

지난 2월 직원 9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병원장의 고압적인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피해 직원(음성변조):
구인 광고를 내도 너 때문에 직원들이
안 온다고 삿대질하면서 큰 소리로,
문 닫고 회의를 했는데도 밖에 계신 분들이 다 들을 정도로 소리를 엄청나게 질렀죠. 
그 소리를 듣고 진짜 뛰쳐나가서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은
이런 일을 여러 차례 겪었다면서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CG)
반면 병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고성과 삿대질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평소 다른 부서의
일을 간섭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의 불만이 컸고,

이를 중재하기 위해
원장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그 회사 취업규칙이나 이런 걸 다 판단해서 
그런 부분에 검토나 양 당사자 진술이랑 해서 판단을 한 거예요.]

노동부는 병원장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른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법이 바뀐 지 8달이 지났지만
전북에서 괴롭힘 가해자인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 흔치 않은 사례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과태료는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인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소규모 가족 기업에서 괴롭힘 예방 효과가
예상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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