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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순정축협조합장 징역 10개월 선고

2024.04.02 20:30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순정축협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합장이 직원들에게 물리적
폭행을 넘어 큰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의 한 음식점에서
축협 직원을 폭행하며
사표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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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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