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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자동심장충격기 '수두룩'

2024.02.21 20:30
공공장소나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방송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모두 100군데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생명줄 역할을 하는 장비가
정작 응급상황에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자동심장충격기가
진료 대기실에 마련돼 있습니다.

이 장비가 만들어진 건 무려 13년 전.

하루 평균 4천3백여 명이 이용하는
터미널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곳의 자동심장충격기는 2013년에
생산된 겁니다.

[ 김학준 / 기자 :
또다른 설치 의무 장소인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이 자동심장충격기도
내구연한인 10년을 넘긴 상태입니다. ]

전면 C.G>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의 내구연한은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UT)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라
보건지소, 터미널,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전북 지역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1천여 곳의 의무 설치지역 가운데
100곳의 장비는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보건소 관계자 (음성 변조) :
저희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도
순차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바꾸지를
못했어요. 저희도 계속 지도, 점검하고
실적 보고 받고 유효기간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

내구연한을 넘긴 자동심장충격기는
기능이 떨어져 응급환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공하성 /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사용하려고 하면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고,
전기적인 충격이 약해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도
있는 만큼, 전반적인 점검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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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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