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뱐려동물 관련 업종 영업 기준 강화

2021.06.19 20:30

반려동물 생산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동물 몸길이 2.5배 이상의
사육면적을 갖추고
미용업체과 운송업체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영업시설 기준과
위반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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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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