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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제정

2021.05.29 20:25


전라북도의회가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에너지 미공급지역에 태양광 발전기와 가솔린 발전기가 지원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심야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가능해집니다.

두세훈 도의원은
에너지 복지 사각시대에서 한파와 폭염을 견디고 있는 도민들이 보편적인 주거생활을 영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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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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