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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동산 취득' 조례 대신 지침으로 제한

2022.01.07 20:30
지난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도 공무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보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으로 제한하는 식이어서
효과가 작을 거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전북에서도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조사와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 1명은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무원의 부동산 취득 제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
전라북도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이해관계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침을 어긴 공무원에 매각을 요구하고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애초 계획한 조례와 달리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이어서
효과를 두고 우려가 나옵니다.

퇴직 공무원이나 전북개발공사처럼
출자·출연 기관의 직원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조례처럼 입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0지방의회 의원 :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시민단체들도 의견을 내서 이건 더 강화해 달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조례일 경우에는요.]

이미 군산과 부안, 순창 등 일부 시군도
조례 대신 지침을 만들었는데,

전라북도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합니다.

[전라북도 담당자:
(인사혁신처가) 조례는 굳이 만들 필요
없고 그냥 지침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표준 지침이 내려왔어요.]

공무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전라북도 지침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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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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