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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점유..."단속·처벌 힘들어"

2022.02.04 20:30
국유지를 허가 없이 쓰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전북에서만 무단 점유된
국유지 면적이 축구장 330개 크기에
이릅니다.

행정당국은 단속이 힘들고
적발해도 처벌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입암면의 한 마을.

경로당 옆길이
녹색 울타리로 막혀 있습니다.

울타리 출입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정읍시가 확인한 결과 이 도로는
국유지였고, 누군가 이 도로를 다니지
못하도록 울타리와 같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해 무단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불편이 작지 않다고 말합니다.

[안병희/마을 주민:
이 가설물이 없었다면 직선거리로 20~50m면 (논밭까지) 전부 다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2km 이상을
동네 팔십 넘은 어르신들이 손수레 끌고
돌아다닌다는 그런 불편이...]

정읍시는 무단 점유자에게
원상 복구를 명령하고 변상금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단 점유자 파악이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정읍시 관계자(음성변조):
(무단 점유자)파악이 어려워서 좀 아시는지 해서 (마을 주민들을) 만났는데 오래전부터 왕래를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의 무단 점유 국유 재산은
5만 6천220필지, 24.9㎢에 이릅니다.

축구장 3천480여 개 면적입니다.

전북에서도 무단 점유된 국유 재산 면적이
2.37㎢로 전국에서 7번째로 넓습니다.

국유 재산을 관리하는 시군과 전라북도는
단속이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전북도 관계자(음성변조):
일일이 나가서 다 보면 좋지만 매년 실제로 다 나가서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력적으로 불가능 (하죠.)]

국유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촘촘하게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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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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