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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좌석 남녀 구분' 학원조례 무효"

2022.02.14 20:30
독서실 좌석을 남녀를 구분해 배치해야
한다는 전라북도 학원 조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행동 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주의 한 독서실 운영자는
해당 조항을 어긴 이유로
교습 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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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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