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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조차 없는 초등학교 앞

2022.03.14 20:30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개교한 군산의 한 초등학교 앞은
아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조차
안 됐습니다.

무인 단속 장비는커녕, 신호등조차 없어
아이들이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이달 초 문을 연
군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군산 금빛초등학교) 

이른 아침, 학교 가는 아이들이 차를 피해
아슬아슬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학교 정문과 맞닿은 교차로지만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입니다.

[서진아/학부모 :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신호도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도 안 돼 있고, 차도 너무 쌩쌩 달리고 그러니까...]

이 때문에 부모가
직접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거나
먼 길을 돌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양나래/학부모 :
하굣길에는 도우미 분들이 안 계시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돌아서
집으로 오라고 안내를 하는 편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차량 속도제한 표지는 미흡하고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CG IN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되면 횡단보도에 신호기는 물론,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CG OUT

[김민/학부모 :
학교 앞 같은 곳은 30km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 표시 같은 것도 없고,
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가 돼야 하는데
속도위반 카메라가 보통 학교 앞에는
다 있잖아요. 이쪽은 그런 것도 없고...]

학부모들은 학교가 문을 열기 전부터
이 회전교차로를 신호기 설치가 가능한
평면 교차로로 바꿔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군산시는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군산시 관계자 :
현재로서는 그 회전교차로를 바로
평면교차로로 바꾸기에는 저희 시에 별도로 마련된 예산도 없는 상황이고...]

다만 차량들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서둘러 도로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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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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