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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면 매달 5~10만 원 주차비"..."당연 vs 과도"

2022.03.28 20:30
주차난에 여러 대의 차가 있는 집에
주차비를 부과하는 아파트 단지가
적지 않은데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가 넉 대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내게 하는 안을 두고
입주민들 의견을 묻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0여 세대가 사는
전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주차 면수는 모두 976면으로
한 세대당 1.57대 꼴인데,
입주민들은 주차난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입주민 A씨(음성변조)
: 저희 아파트가 주차난이 엄청 심해서... 8시 반 이후에는 이중 주차해요.]

이 아파트에서는
차가 석 대가 넘는 집은
매달 5천 원의 주차비를 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차가 석 대인 집이 69세대,
넉 대인 집은 10세대인데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비를 지금대로 할지, 더 올릴지를
입주민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CG IN]
그 결과
'차량이 석 대면 한 달에 1만 원,
넉 대면 매달 1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가
45%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석 대일 때 1만 원,
넉 대면 매달 5만 원을 더 내는 안에
동의한 입주민은 35%로 두 번째로 많았고

주차비를 올리지 말자는 안은 찬성 비율이
20%로 가장 적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비를 올리는 두 개 안만 놓고
다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입주민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입주민 B씨(음성변조):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입주민 C씨(음성변조):
(한 달에)10만 원까지는 좀 그러네요.]

입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입주민에게 부과하는 주차비는
자치단체가 법적으로 개입할 근거는
없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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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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