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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국장 아들, 카페 개업...공무원 동원 논란

2022.05.31 20:30
김제시청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한 카페 개업식에 가서,
음식을 나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카페 사장은
김제시청의 모 국장 아들이었습니다.

선거철을 틈 타 공직기강이 풀린 걸까요,
아니면 평소에도 이랬던 걸까요?

변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31일) 낮 2시쯤
김제의 한 카페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 여성이 개업식장에서
음료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카페 직원이 아니라
김제시청 소속의 공무원들입니다.

개업식을 도와주러 참석한 공무원은
10명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의 사장은
김제시청 모 국장의 아들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국장이
직무와 상관없는 일에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CG)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13조 2항은
지위나 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CG)

개업식 초대장을 놓고도 뒷말이 많습니다.

초대장에 김제시 국장이라는 직책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CG)
이는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하거나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 10조 2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CG)

(CG)
모 국장은 아들이 초대장을 만들었고,
초대장에 직위를 넣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배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소속 직원들은 개업식 소문이 나자
자발적으로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일이라며
취재팀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CG OUT)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업식에 참석한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건 낮 2시 40분쯤.

공무원 복무 규정상
점심시간은 낮 1시까지인데
이 시간을 훌쩍 넘긴 것입니다.

이들은 휴가를 내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시 관계자(음성변조):
(점심시간) 1시 이후에는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무지 이탈이고 자리 이석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징계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김제시는 이번 일을 파악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나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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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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