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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깜깜이' 기준

2023.09.19 20:30

임실군 신평면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4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는데요

주민들은 국방부가 어떤 기준으로
개발행위를 처리하는지 알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 제6탄약창이 창설되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실군 신평면과 관촌면 일대.

장광호 씨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다 이달 초 국방부에서
'부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의'의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장광호 / 임실군 신평면:
(사유를)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어떠한 근거를 특별히 제시하지 않고 그냥 부동의를 내놨다는 것 자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개발 행위는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주민들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처분에 대한 사유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CG) 실제로, 지난 2019년,
6탄창 철조망에서 400미터 떨어진
두 지점에 대해서 한 곳의 태양광 사업은
'조건부 동의,' 다른 한 곳은 '부동의'가
나왔다며 주민들은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개발 행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는 임실군도 알지 못합니다.

[임실군 관계자(음성변조):
군사 기밀이라고 해서 이제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특별하게 그런 거를 고지해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임실군의회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칠성 임실군의원:
"이게 지금 정확한 중심이 없다는 거죠. 어디다가 중심을 놓고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취재진은 국방부와 6탄약창 측에
개발행위 처리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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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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