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영숙 도의원 과태료 처분 통보
윤영숙 전북도의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월, 윤영숙 전북도의원이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에게
1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수사 결과를
도의회와 도체육회에 통보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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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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