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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골 분양권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2024.03.15 20:30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분양권에 대한
불법 중개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전주시는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가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불법 거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계약이 진행되는 다음 주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천막 등을 치고 영업하는
이른바 떴다방 설치와,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 알선,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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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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