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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항기부제' 개선 법안 12건 발의

2023.09.04 20:30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이 12건이나 발의된 가운데
정기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홍보 방법 제한과 기부금 상한을 풀고
기업 기부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향우회나 동창회 등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독려할 수 없습니다.

또, 기부금은 개인이 1년에 500만 원까지만
낼 수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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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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