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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노란버스'... "법 개정 필요"

2023.08.29 20:30
최근 법제처가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갈 때도
노란색의 어린이 통학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당장 2학기 수학여행을 앞둔
학교에서 혼란이 일자
경찰이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을
갈 때도 일반 전세버스가 아닌
노란색의 어린이 통학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내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 버스는
500여 대로 학생들의 등하교에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을 갈 때 탈 수 있는 노란색 대형 통학버스는 한 대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경찰이 단속을
유예하면서 2학기에 예정된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은 일반 전세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성하/전북교육청 대변인:
(경찰청에서) 단속이 아닌 홍보 계도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동승 보호자 탑승,
교통안전 교육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난 뒤의
대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전세버스 업계는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버스를 개조하는 데 500만 원이 넘게 들지만, 일단 개조하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전세버스를 수학여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박재호/전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일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하는
법의 명시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지 계속 반복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세버스 업계는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운행 거부 등의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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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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