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생 감금·학대' 누나 징역 5년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신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누나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남자친구와 공범 등
3명에게도 징역 4에서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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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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