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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 이용' 전 진안소방서장 정직 3개월

2023.08.21 20:30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전 진안소방서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오늘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로
김 모 전 서장에 대해
정직 3개월에 횡령액 2배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던 순창소방서 박모 서장에게는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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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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