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협박해 돈 뜯어낸 노조 간부 징역형
지난 2021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시행사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기존 시공사의 부도로
받지 못한 장비 대금을 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 2천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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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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