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시의원 배우자 매장에서 단체복 구입 논란

2023.08.18 20:30
익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시의원 배우자 매장에서 3천만 원이 넘는 단체복을 수의계약으로 사고, 관련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지방의원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고, 계약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장애인체육회는 이에 대해
스스로가 공공기관이라는 사실은 물론
확인서 절차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시는 감사에 착수했으며,
익산시의회도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진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