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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학생 분리·물리적 제지 가능

2023.08.17 20:30
다음 달 1일부터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안이나 밖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안전상,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학생의 행동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처럼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와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사와 학부모의 상담은
사전 협의 뒤에 가능합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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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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