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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돈 뜯어낸 노조 간부 2명 징역형

2023.07.26 20:30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5월부터 열 달 동안
군산과 익산지역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거나
공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업체 7곳으로부터 7천2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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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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