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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정치자금 한도 초과 기부자 고발

2023.07.27 20:30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년 동안
여러 후원회에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씩
내면서, 한해 한도액보다 1천7백만 원 많은
3천 7백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연간 후원금은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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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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