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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돈 뜯어낸 노조 간부 2명 징역형

2023.07.19 20:30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노조 간부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건설 현장 12곳에서
시공사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7천8백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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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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