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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도피 40대 집행유예 취소

2024.03.26 20:30
보호관찰 기간에
8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한 40대, A 씨가
1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에 준수 사항을
어긴 A 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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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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