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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새만금 1·2호 관할권 부안.김제"

2024.03.29 20:30
군산시가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기각돼, 방조제 관할 구역 다툼이 막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준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을
놓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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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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