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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민원 학부모... 전북교육청이 고발

2024.04.18 20:30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3년간
학부모가 제기한 수십 건의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전북자치도교육청이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이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도내 한 초등학교의
담임 교사였던 A 씨.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칠판 구석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자, 학생의 부모는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담임을 바꿔줄 것을
요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도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CG) 지난 3년 동안 A 교사가
이 학부모에게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혐의로 고소된 것만 다섯 차례,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까지 더하면
20차례나 됩니다.//

[A 교사 (음성변조):
지금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제 입장을 모를 거예요.]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 교사는 지난 2월에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안을 교권침해라고 판단한
전북교육청은
공무집행방해 등 4가지 혐의로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됐습니다.

[최성민/전북자치도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 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육감 대리 고발 사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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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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