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무허가 폐기물 업체 운영한 50대 징역 4월

2022.04.26 20:30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폐기물 200톤을 방치하는 등
무허가로 폐기물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원상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JTV 전주방송)
퍼가기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