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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사적 이용' 서장 지시 받은 직원 1명만 경징계

2021.12.02 20:30


전 덕진소방서장의 119구급차
사적 이용 사건과 관련해,
직원 1명에게 경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북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당시 윤병헌 전 서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 4명 가운데 센터장 1명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불문경고'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면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징계위는 윤 전 서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라는 전북소방본부 요구를
무시하고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의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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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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