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신청자 추첨 누락 임대 아파트... 보상금 지급
입주자 추첨을 진행했던
임대 아파트 업체가 누락된 신청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업체는
지난 22일 아파트 입주자 추첨 과정에서
누락된 500여 명의 신청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위로금 명목으로
한 사람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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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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