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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가로챈 전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

2021.10.27 20:3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건비를 연구원 각자에게 주지 않고
공동 관리한 건 불법이 있어 보이지만
연구실 운영을 위한 관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해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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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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