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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지구 투기 LH 직원...징역 1년 6개월

2021.10.18 20:30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LH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국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 가운데 첫 선고인데요.

재판부는
직원만 알 수 있는 기밀을 이용한 투기로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하는
완주 삼봉지구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LH 전북본부 직원 이 모 씨는
바로 건너편에 1천3백여 제곱미터의 땅,
세 필지를 아내 등 3명의 명의로
약 3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3.3제곱미터당 70만 원가량에 샀는데
인근 부동산 중개인들은 6년이 지난 지금
3배에서 5배 오른 가격은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음성변조):
이 정도면 뭐 (3.3㎡당) 250에서 350만 원 사이 정도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로 앞에 특히 삼봉지구 바로
길 건너잖아요. 더 꽤 비싸게 부를 것
같아요.]

경찰은
당시 삼봉지구 조성 사업의 인허가 등을 담당한 LH 직원 이 씨를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비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금동 기자>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씨가 아내와 지인 등의 명의로 사들인 땅을
모두 몰수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공공개발사업 지역 인근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운을 뗀 뒤,

이 씨가 비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해
근로 소득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을 주고,

정보를 독식한 자들에게만 재화가 쏠린다는 생각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CG OUT)

재판부는 이 씨가 지난 2012년
군산미장지구 땅 4백 제곱미터를
직장 동료 명의로 6억 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수사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는데,
유죄 선고를 받은 것도
이 씨가 처음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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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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