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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추행 정읍시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2021.09.16 20:30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읍시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성추행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읍시의회 A 의원이 낸 상고를 기각해,
A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전북 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A 시의원과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부결시킨 시의원들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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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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