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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안 해 2명 숨지게 한 사업주 구속

2021.09.08 20:30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지난 6월 정읍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노동자 2명이
폭발과 화재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사업주를 구속했습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사업주가 연료 탱크의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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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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