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서 구급대원 폭행 혐의 50대 송치(화면)
지난달 25일 밤 11시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구급대원은
도로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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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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