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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파견 첫 도입

2021.07.11 20:30
규모가 작은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 파견제가
무주에서 처음 도입됩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계절 근로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길게는 다섯 달 동안 국내에
머물게 되는데
체류 기간, 쉬는 날 없이 일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절 근로자는
체류 기간 내내 고용해주는
대규모 농가 차지가 되기에 십상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파견제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무주에 도입됩니다.

CG무주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뒤
농가에 보내 파견근로자로 일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간 농업 부문에는
파견 근로가 불가능했는데
파견 근로자 법을 유연하게 해석해
가능하게 됐습니다.

보름이든 한 달이든
비교적 짧은 기간 인력을 쓰고 싶은 농가는
농협에 신청해 일손을 구할 수 있습니다.

[INT 박수훈/무주군 부남면
우리가 필요할 때 하루 이틀, 이삼일
적재적소에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임금은 농협이 월급으로 지급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INT 이영철/무주농협 상무
일단은 (임금) 선지급은 저희가
근로자들한테 주고,
후에 농가들한테 받아서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일하게 될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50명이 이달 하순
무주에 도착해 150일간 체류하게 됩니다.

[INT 강명관/무주군 농정기획팀장
군에서 마련한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를 14일 동안 한 후에
농가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농협 같은 공공성 짙은 기관이
인력을 고용하고 파견하는 형식이어서
인력난 해소의 새로운 모델이
될 거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JTV 뉴스 강혁구 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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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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