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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포기한 생모 유족급여 중단해달라"

2021.07.13 21:35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0여년 전 이혼한
생모에게도 유족급여가 지급되자
아버지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논란으로
불렸습니다.

아버지 측이
지난해 생모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중단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1월 32살의 여성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CG IN
아버지는 유족 급여를 청구했고
정부는 일시금 1억 5천여만 원과
매달 182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32년 전 이혼한 생모에게도 절반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CG OUT

그러자, 아버지 측은 생모가 32년간
연락을 끊고 두 딸의 양육 의무를
외면했는데 유족 급여를 받는 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논란으로
불리며 파장이 일었습니다.

결국 국회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게 유족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공무원연금법 등을 바꿨습니다.

바뀐 법은 지난달 23일 시행됐는데
아버지는 이날 바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생모에게 매달 주는 유족 연금을
중단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강화현/숨진 소방관 언니: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에 대한 권리를 저희가 모두 다 가져올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돼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한재성/공무원연금공단 공상지원실: 제한대상자(친모)에게 사실통보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요, 공단에서 사실조사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그 안건을 인사혁신처 심의회에 상정하게 되고요.]

아버지 측은 이번 신청이 비슷한 사례에
있어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화현/숨진 소방관 언니: 모든 유족에 대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연금을)100% 다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번 신청에 앞서 지난해 6월,
아버지 측은 생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생모가 7천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생모가 지난해 일시금으로
받은 유족 급여와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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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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