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무면허·음주운전 40대, 행인 덮쳐
행인을 친 혐의로 46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쯤,
군산시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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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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