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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급증_수퍼 대체

2021.06.08 20:30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 결제 정보를 빼가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남성 학부모가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중학생인 딸이 액정이 고장나
다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를 보낸다면서
부모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남성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에 확인해봤더니
딸은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을 사칭한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었던 겁니다.

[중학생 학부모(음성변조):
학교 간 애가 휴대폰이 뭐가 안 돼서 이렇게 보내니까 당연히 부모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적으로. 워낙 급하다고 하니까 깜빡하면 속을 뻔했어요.]

경찰을 피싱범으로 가정하고,
휴대전화에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봤습니다.

기자의 인증번호를 경찰에게 알려줬더니
경찰이 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각종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싱범에게 이런 정보가 넘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가 개통되거나
게임머니 등이 결제돼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
이처럼 지인을 사칭해 신용카드나
신분증 정보를 빼낸 다음 결제하는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늦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트랜스 수퍼]
전북의 메신저 피싱 범죄는
2019년 45건에서 지난해 260건으로
5.7배나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 등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노승섭/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
딸, 아들을 사칭하여 상품권 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메신저 사기로 봐도 무방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를 절대 누르지 마시고 의심될 시에는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해 주시기를...]

경찰은 이상한 문자를 받으면
꼭 전화 통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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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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