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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회계법인, 가스요금 산정...유착 의혹

2021.06.02 20:30
전북의 한 도시가스 회사가
회계법인과 짜고
도시가스 요금을 비싸게 받았다는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건
몇몇 회계법인이
사실상 요금 산정을 독점하는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라북도가 낸
도시가스 공급비용 용역 입찰 공고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이나
검증 용역 실적 등이 있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신규 회계법인의 진출이 제한돼
기존의 몇몇 회계법인이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독점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 도시가스회사 관계자 (음성변조)
(입찰 조건에) 최근 3년간 몇 번 이상의 원가 계산을 한 업체로 제한하면 (참가 업체가) 10개 이내로 줄어듭니다. 반복돼서 몇 개 소수 업체(회계법인)만 계속 도시가스 공급비용 원가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업체(회계법인)는 계속 로비를 받고...]

지난 2010년 이후
전북의 도시가스 회사 요금을 산정한
회계법인을 살펴봤습니다.

(CG 1)
2010년부터 3년 연속 A 회계법인이 맡았고
2015년과 2017년, 2018년에는
B 회계법인이 참여했습니다.

(CG 2)
그런데 B 회계법인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경북의 한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도
산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가스 요금 30억 원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B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2명은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CG 2 끝)

제보자는 전북의 한 도시가스 회사가
2017년을 전후해 B 회계법인에게
대가성 자문성 계약을 맺고,
이후 가스요금을 부풀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 도시가스회사 관계자 (음성변조):
회계법인에 용역을 줬고, 용역을 줘서 올해 공급비용, 도시가스 요금 소비자 요금에 성공을 했다. 성공을 해서 나는 올해 좋은 자리로 영전이 될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B 회계법인은 경북와 전북에서
도시가스 회사와 유착한 사실이 없으며,
경북의 사례로 징계받은 회계사들은
도시가스 업체와 식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 회계법인 관계자(음성변조):
(검찰이 경북 사례를) 일부러 봐주고 했다면 그리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끝났죠. 그런데 윤리 규정상 품위 규정에 안 맞다 해서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몇몇 회계법인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독점해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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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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