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장점마을 85% "민사소송 대신 조정안 수용"

2021.05.19 20:49
집단 암이 발생해 민사소송을 앞둔
익산 장점마을에서
주민 85%가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긴 소송으로 오랜 시간을 끄는 것보다
차라리 자치단체가 제시한 보상액을
미리 받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전주지법 민사조정실.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집단 암 발병의 책임을 물어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80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선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5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재판부는 민사조정을
민사소송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소송을 앞두고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장점마을 변호인단이 피해주민 175명에게
자치단체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물은 결과,
85%인 148명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고령인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오랜 시간을 끄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보상액을 받자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재철 /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표 :
나이가 드시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상 문제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상을 받아서...]

익산시는 손해배상액 50억 원이
현행법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주민들이 조정에 나설 경우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담당자 :
(급여를) 584만 원까지 최고로 하는 것하고 비급여도 230만 원까지인가 그 정도는
인정할 계획입니다.]

장점마을 변호인단은
다음달 15일 민사소송 첫 변론일에
조정안 수용 의사를 밝힌
주민 명단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장점마을 주민들의 손해배상액 갈등이
법정 다툼이 아닌 조정으로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 기자입니다.

(JTV 전주방송)(JTV전주방송)
퍼가기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