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인 한부모 가족도
한 달에 10만 원씩 양육비가 지원되고,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 가족도 자녀 나이에 따라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양육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기존 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신규 대상자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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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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