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심사와 사후관리 강화 법안 발의돼
농지에 대한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투기 우려지역에
농지 취득을 심의하는 농지위원회를 두고 농지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도 의무화해서,
취득과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부정한 농지 소유가 드러나면
매도차익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영농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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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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