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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부인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지나"

2021.04.26 20:55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시장의 부인이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을
받은 지난 2010년 당시 공소시효 5년을
적용하면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완주군의 농지를 사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의혹이 제기된 김 시장의 부인을 고발했고, 김 시장은 최근 해당 농지를
매각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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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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