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조정 조례 개정..."정기 개최 등 활성화"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과 조정 조례를
개정해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갈등 조정 자문위원회를
관리심의 위원회로 바꾸고
한 해에 한 차례 정기 회의를 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또한,
갈등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도지사와 도의장의 요청이 있으면
회의를 개최하는 규정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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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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