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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 "일방적 주장"

2023.04.17 20:30

올해 초 장수농협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는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농협 측은
일방적인 조사 결과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장수농협에 입사한 이 모 씨.

신혼 3개월 째였던 이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1월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진/故 이 씨 동생(지난 1월 25일) :
왜 화장실을 자주 가냐는 식으로도 면박을 주고 그걸 CCTV로 조사해서 시간, 동선까지 파악을 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CG)
지난해 간부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고인이 27만 원 상당의 킹크랩을 사다 줬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고인에게
불리한 처우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4억 5천만 원의 임금체불,
290여 차례의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고용부는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4명에 대해
농협 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위반 내용 가운데 6건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수농협에는 5천여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 :
이제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은 확인이 됐다, 이거에 대해서 행위자들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하게끔 하라 하고 이제 요구가 나간 거죠.]

하지만 농협 측은 반발합니다.

(CG)
임금체불과 연장 근로 등은
법을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고인의 유서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 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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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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