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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공사 중단 '12곳'... 법은 무용지물

2023.04.11 20:30
공사가 중단돼 10년 넘게 방치된 건축물이 도내에 열 곳이 넘습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주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런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법까지 만들어놨지만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집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틀린 철근 구조물과 녹슨 타워크레인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강훈 기자 :
정읍시 북면의 한 아파트 공사 중단
현장입니다. 지난 2003년 사업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뒤 20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대영 / 정읍시 시기동
보기에도 너무 흉물스럽고, 크레인도
그렇지만 너무 아슬아슬하게 있고.
모든 것이 정말 뭐...]

지난해 한 건설사가 공사를 이어가겠다고
나섰지만, 채권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안의 또 다른 공사 중단 건축물.

이 건물도 공사 도중 건설사가 부도나면서
10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김진유 /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보기 싫다는 측면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기 방치 건축물 주변 지역은 슬럼화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도내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15곳, 이 가운데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12곳입니다.

CG IN//
방치 건축물 정비법에 따르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범죄나 안전 문제가 있을 때는
기초단체장이 철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지자체가 철거 명령을 내린 경우는
지난 2013년 법이 만들어진 뒤
전북에서 한 건도 없습니다.
// CG OUT

[정읍시 관계자 :
법에서는 딱 쉽게 그렇게 강제 철거 명령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으나, 이제 그 부분을 시행하기까지
쉽지 않죠.]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기존 구조물을 활용하기도 어려워
방치 건축물의 문제 해결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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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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