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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환수"...청원경찰 두 번 울리는 농과원

2023.04.12 20:30
국립농업과학원이 청원경찰들의
군 경력을 재직 기간에서 제외해서
논란입니다.

농업과학원은 그동안 지급해온 수당을
반납할 것을 요구할 계획인데요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호봉을 잘못 산정해서
청원경찰들과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이
청원경찰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지난 2010년 청원경찰법이 개정돼
청원경찰 이외의 경력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며, 그동안 인정해왔던
군 경력을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9명의 청원경찰들은 지금까지 받아온 수당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청원경찰들은 법이 13년 전에 개정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수당을 반납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합니다.

[오성원 /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
공무원들의 무능이고,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사과의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그 금액을 내라는 것은 반대로 책임은 저희가 다 져야 되는 상황인데...

농업과학원은 지난해에도 호봉 산정을
잘못해 급여를 반환하도록 했다가 현재
청원경찰들과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력 산정에서 두 차례나 문제가 됐는데도
농업과학원은 인사 담당자들의 책임은
따져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관계자 :
(채용을 담당했던 분들에 대한 책임 소재는 지금 좀 가려졌나요.) 저희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군 경력이 제외돼 수당을 반납해야 되는
대상자는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에 소속된
청원경찰 270여 명으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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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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