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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5백억→1천억 완화...기재위 소위 통과

2023.04.12 20:30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 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과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기존 5백억 원에서 1천억 원 이상 사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타 기준이 최종 변경되면
제도가 도입된 후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라북도는 5백억에서 1천억 원 사이의
국도와 국지도 사업이 많은 만큼
도내 도로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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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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