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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특별법 제정 9년..'유명무실'

2023.04.03 20:30
지역사회의 발전과 문화 창달을 위해
지난 2014년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별도 기금 조항이 없어
당초 제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지역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올해 지역방송 발전 예산은
45억 3천만 원으로
전체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의
2%에 불과합니다.

반면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은
234억 2천만 원, 국악방송도
6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전체 지원 규모가
워낙 적다 보니, 제작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억 원 남짓입니다.

9년 전 지역방송특별법이
제정은 됐지만 당시 별도 기금 설치 조항이 삭제되면서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완 입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방송
발전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을 마련하는
근거 규정을 그 법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같은 지역방송 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별도 기금을 조성하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 등 다른 미디어 기금과
통합해 파이를 키우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1개 과에 불과한 방송통신위원회 내
지역미디어 부서를 '국'으로
격상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 선 /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역방송을 관장하는 지역미디어정책과의 역할이나 위상이 지금보다는 좀 더 높아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위상에 맞게 예산의 비중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방송특별법의 취지를 살리는
보완 입법과 기울어진 기금 지원 규모를
바로잡을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이상환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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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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